2021.10.13 발의 ·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교육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처벌 및 사후 조치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계속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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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변경 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고 범위가 좁음
변경 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예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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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 방지를 위한 원칙을 담고 있어요.
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관리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한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상실 시 동물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등록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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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등
동물학대행위자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사육권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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