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어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등의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며,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대상동물 목록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도 모호함.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동물학대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등 제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및 교육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도살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 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6조(벌칙)
제46조의3(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 제한)
제46조의4(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