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기관이나 영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재지정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지정 금지 기간 확대
동물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가 다시 센터로 지정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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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가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될 수 없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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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지정 금지 기간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취소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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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보호센터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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