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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8항 단서,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39조의2(위반행위 등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