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돌볼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학대받은 동물을 돌려받으려는 소유자가 있다면, 단순히 보호 비용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 것인지 적힌 '사육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육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자체가 동물을 격리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학대를 당한 동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