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뱀이나 전갈처럼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관리 의무와 교육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반려주의동물 지정
기존의 반려동물 외에도 뱀, 전갈, 야생 포유류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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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반려동물 외에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반려주의동물이란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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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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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려주의동물
뱀이나 전갈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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