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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맹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뱀, 전갈, 야생 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로 야생동물의 보호를 중심으로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여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반려주의동물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의4(반려주의동물의 관리)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