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와 반려동물 보호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개물림 사고 데이터 수집 및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과 '가해 견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요. 이를 통해 개물림 사고를 유발하는 특정 견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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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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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동물학대 처벌 기록에 따른 명예감시원 임석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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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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