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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외의 경우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는 개물림 사고의 유형이나 가해 견종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개물림 가해 견종에 대한 관리가 불가함.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양육 태도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회성, 공격성 등이 결정됨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은 지원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