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운영되지 않는 동물 관련 영업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폐업한 영업장의 자동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의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로는 문을 닫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 관련 영업장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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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지자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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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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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말소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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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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