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동물 판매 및 생산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여 허위 광고와 사기를 막고 투명한 분양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허위 업체 방지
온라인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동물을 판매하거나, 가짜 번호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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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된 허가(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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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등록·신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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