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ㆍ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