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구조된 반려동물의 보호와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반려동물 구조 근거 마련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소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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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변경 전
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소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구체적인 구조 및 보호 조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소유자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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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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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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