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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조하거나 대피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며, 반려동물이 구조 후 보호조치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 결과 반려동물을 구조하더라도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구조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1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7조(공고)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