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이용한 부실한 입양중개 영업을 막고, 정식 등록된 업체만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입양중개업의 제도화
파양된 동물을 새로운 가정에 연결해 주는 '동물입양중개업'을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 신설하여,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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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 중 주인 없는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동물보호소'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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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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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입양중개업
파양되거나 유기된 동물을 새로운 보호자에게 연결해 주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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