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강화와 동물복지주간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 관련 교육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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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동물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에 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물에 관한 교육(이하 “동물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자, 동물 관련 종사자, 동물 관련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전국적으로 추진 2. 어린이가 동물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등의 적극적 참여로 추진 3. 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국민 스스로 동물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 ③ 동물교육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동물교육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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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권고를 담은 제40조의2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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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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