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과정에서 마취제 사용과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보호 조치 위탁 제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락사 시 마취제 사용 및 기록 의무화
질병 등으로 인해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때, 수의사가 반드시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약제 사용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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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보호조치 중인 경우, 동물판매업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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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위탁에 관한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동물 분양 절차와 질병 발생 시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타 유지되는 조항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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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적인 방법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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