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으로 하여금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서 인도적인 처리(안락사)와 관련하여 마취제의 사용, 약제의 사용기록 작성·보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통사가 자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고, 그 밖의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인도적인 처리와 관련한 기록들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실·유기동물 등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양 공고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조치를 개농장 등에 위탁한 것 등이 문제가 되었음.
이에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를 한 경우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안락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아울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등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 등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기동물 등의 분양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15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및 제46조제2항제1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6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