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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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벌칙)
변경 전
현재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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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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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대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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