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벌금의 평균 액수는 약 1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벌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특히 최근 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