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사체 처리 방식과 관련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 보호하는 반려동물의 종류에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 등을 추가하여 더 다양한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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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3
변경 전
현재는 반려동물의 정의에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반려동물의 범위에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 등을 명시하여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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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반려동물의 범위와 사체 처리 방법 등 기본적인 관리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범위와 설치 기준, 정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의 제재와 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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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장묘시설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등 장례를 치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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