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사체 매장 허용
소유자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직접 매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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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의 사체를 발생했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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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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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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