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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장 등의 다른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더욱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의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음.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2조의2(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