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민간 동물보호소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기동물을 더 잘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동물보호소 정의 및 등록제 도입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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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동물보호소'라는 용어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동물보호소'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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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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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실·유기동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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