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동물보호소의 정의 신설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 중 주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동물보호소'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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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동물보호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동물보호소'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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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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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실·유기동물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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