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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ㆍ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ㆍ운영 등록)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