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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꼴로 크게 늘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12만 8,000마리가 넘는 등 지난해 기준으로 350마리가 매일 버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유기동물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5조의2 및 제4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동물보호소의 설치ㆍ운영 등록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