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 수입 내역을 신고하게 하여 소비자 보호와 국내 생산업자의 권익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수입 반려동물 추적 시스템 마련
동물을 수입하는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입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떤 나라에서 들어온 동물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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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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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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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수입업자
동물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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