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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올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남.
수입 반려동물의 70%인 1만2천3백 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소비자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소비자보호원의 애완동물 폐사 또는 질병 관련 438건의 접수현황이 있을 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나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폐사한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생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허가요건과 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아 동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물생산업 시설 허가기준이 없어 수입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