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대피 노력 의무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소유자 등)이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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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변경 전
현재는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재난 시 대피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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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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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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