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함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구호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지원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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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1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구호 지원 대상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난 구호 지원 항목에 '반려동물 관련 재난 구호 지원'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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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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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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