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자치권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직접 자연환경학습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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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와 인식 증진을 위해 소속하에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소속하에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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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환경학습원
국민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연수,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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