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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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4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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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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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창업집적지역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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