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지역 특성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자치권 강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포함)도 지역 특성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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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변경 전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시·도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통해 교통영항평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다만, 해당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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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영향평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등의 사업이 주변 교통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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