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건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련 등록, 말소,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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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대도시 시장)도 포함하여 등록, 말소, 취소 등의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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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도시 시장이 등록과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때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사업자 지도 감독과 업무 위탁 시 대도시 시장의 역할이 추가됩니다.
청문 실시와 과태료 부과 등 기타 행정 업무의 주체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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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사후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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