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장에게 권한 부여
현재 시·도지사 등에게 집중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영업 양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변경 전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를 등록받고, 등록증 발급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대도시의 경우)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 '시·도지사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 외에 다른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 주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영업 신고 접수와 사업자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에요.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했어요.
청문 절차와 과태료 부과, 공무원 범위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사후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