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대도시로 분산하여 지역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에 대한 권한 부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포함)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보조금 지원, 사업 평가 등 주요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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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받고 수리하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등록 수리 및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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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다양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 지급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결과 공개까지의 관리 절차에 대도시의 장을 참여시켜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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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특정 정당이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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