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환경 관련 권한과 사무를 나누어 주어 지역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포함) 시장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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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변경 전
기존에는 시·도지사에게만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등록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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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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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전문공사업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고, 환경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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