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운송시설 확인, 터미널 사용 명령, 자동차 차령 제한 및 면허 취소와 같은 주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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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운송 개시)
변경 전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송시설을 확인하고 운송 시작을 관리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국토교청부장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운송시설 확인 등의 권한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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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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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령(車齡)
자동차의 나이를 의미하며, 자동차가 제작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운행했을 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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