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정한 중앙·광역 권한을 시·군·구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넘기도록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고치는 정부 법안이에요.
방치 건설기계 처리 권한을 시·군·구로
방치된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매각, 폐기 등을 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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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변경 전
시·도지사가 폐기 요청·처분 명령, 매각·폐기를 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제5항이 새로 생겨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하면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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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물류창고업 관련 일부 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제6조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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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과 사무를 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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