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의 물류 시설 관리와 행정 서비스를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인가권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 시 승인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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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변경 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시행인가를 할 수 있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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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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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시행인가
물류터미널 같은 시설을 건설할 때, 계획대로 지어도 되는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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