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마리나업 관련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마리나업 등록, 승계, 휴·폐업 신고 등의 업무를 기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권한을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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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변경 전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변경 후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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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등록과 신고 관련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의 행정 명령과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도지사의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관련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나 처분도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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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업
요트,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을 관리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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