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재개발 사업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거나 나눠 갖게 하는 4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항만 재개발 권한을 '관리청'이 갖게 해요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재개발 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확인 등을 해요. 개정안은 '관리청'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이 권한을 관리청이 맡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 재개발법 제2조(정의)
변경 전
'관리청'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관리청을 신설해요.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맡는 행정관청이에요. 항만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