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만 할 수 있었던 수산가공품 생산 지원 사업에 시·도지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