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점검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기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하던 수중레저시설 안전점검,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사업 등록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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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안전점검)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나 정비 등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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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활동의 안전 점검과 구역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요.
사업의 등록, 휴·폐업 신고 및 이용요금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해요.
영업 제한, 정지, 취소 등 행정 처분과 관련된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요.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수수료 납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돼요.
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나 신청 등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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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레저기구
잠수함, 잠수정 등 물속에서 레저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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