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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청문 실시 등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점검)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9조(이용요금)
제22조(영업의 제한)
제23조(자료 제출 등)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과징금)
제26조(수수료)
제27조(청문)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