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던 마리나업·수중레저·항만재개발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마리나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마리나업 등록, 승계·휴업·폐업 신고 접수, 시정명령,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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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변경 전
마리나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변경 후
등록 대상 기관이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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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 제1조에서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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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리나업
요트나 보트 같은 레저 선박을 보관·대여하거나 정비하는 등 마리나항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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