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마리나업의 등록,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등록 취소,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수상레저사업의 등록ㆍ등록 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시정명령)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제34조(청문)
제38조(벌칙)
제41조(과태료)
제27조(명예관리원)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0조(안전점검)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제18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9조(이용요금)
제22조(영업의 제한)
제23조(자료 제출 등)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과징금)
제26조(수수료)
제27조(청문)
제32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1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비용의 부담)
제35조(준공확인)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42조(청문)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