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정비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나 예정지 조사 같은 핵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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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변경 전
특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나 특정 조건의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하여,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특정 목적(농어촌용수 개발 등)을 가진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예정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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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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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논이나 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 배수로, 간척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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