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정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 권한 이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졌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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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예정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대규모 사업(수혜면적 3천만제곱미터 이상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담당하고 그 외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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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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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산기반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로, 논이나 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저수지, 배수로, 농로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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